거래소, 투자자보호 시장운영안 마련
증권선물거래소는 6일부터 코스닥상장종목과 해외지수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기초자산으로 확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시장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운영안에 따르면 코스닥과 해외지수 ELW는 매매거래시간(오전9시~오후3시), 매매수량단위(10증권), 호가종류(지정가호가만 허용) 등이 현 유가증권상장종목의 ELW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NHN.메가스터디.태웅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과 스타지수, 일본 닛케이225, 홍콩 항셍지수가 기초자산으로 편입된다.
해외지수 ELW와 관련해 신고호가 스프레드는 해외시장의 거래시간이 국내시장과 일치하는 경우 국내 ELW와 같이 20% 수준이 유지된다.
그러나 해외시장의 휴장 등으로 거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60%까지 허용된다.
국내지수 ELW와 동일하게 결제통화는 원화로 하고 만기시 권리행사차금 계산시에도 환율 부분은 배제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해외지수의 변동 방향과 폭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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