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늘어나면 건설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방·중소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우려 등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대략 500위~1900위 정도 업체의 수주 영역인 데다 300억원 미만 공사 물량은 지방에 86.5%가 몰려있어 지방·중소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점유율은 26.6%에 불과하지만 지방·중소업체들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평균 200~300개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과당경쟁이 예상되고 과당경쟁은 납품업체와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손실을 초래해 부실시공과 저임금 등 건설산업의 기반 와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공사 발주액(3조8988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경우 절감되는 예상은 4641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건설부문 정부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건설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통한 실질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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