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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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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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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돌기.측돌기 등 수입금지 품목 추가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할 수 있고, 고아우병위험물질(SRM) 위험물질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 온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수입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서한에 담았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서한의 구속력에 대해 "우리 측이 서한을 근거로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양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격식을 갖춘 서명을 담아서 서한을 붙인 것은 상당한 정도의 효력이 있고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30개월 이상 소는 위해물질을 제거하면 교역할 수 있게 돼 있고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는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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