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문일답
정부는 상반기 세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이용가격이 기존 17만~20만원에서 13만~17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인세율 인하는 올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을 경감하면 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
▲ 취득세를 제외한 세부담 경감분이 모두 이용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3만~4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중 가격이 12만~15만원이고 주말은 17만~20만원인데 세부담이 경감되면 주중은 8만~12만원, 주말은 13만~17만원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골프장들의 자구노력까지 이뤄지면 가격 인하 효과는 더 커진다.
-- 지방 골프장만 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유는.
▲ 수도권 골프장은 현재 초과 수요 상태다. 이용 가격을 인하하면 부킹난만 심화시키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 법인세율 인하 적용 시기는.
▲ 올해 7월 공포를 가정했을 때 20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8월 말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가결산한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올해 중간 예납분부터라고 할 수 있다.
--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는 이유는.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목적이다.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올릴 경우 낮은 세율 적용기업이 83.5%(현행 1억원 이하)에서 90.4%로 늘어난다. 이로써 앞으로 4년간 총 8조7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1조7천억원, 2009년 3조5천억원, 2010년 1조2천억원, 2011년 2조3천억원이다.
--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 감세 추진은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목적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설득하겠다. 충분히 설명하면 국회에서 협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균형과세 조정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 법인세율 추가 인하 계획이 있나.
▲ 이번 것만 해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다.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나 여타 제반 상황을 살피며 추후 고려할 문제다.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는데.
▲ 주세 감면 대상이 전통주 전체로 확대된다. 과실주 뿐만 아니라 발효주와 증류주도 올해 7월1일 출고분부터 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안동소주.문배주.이강주의 주세는 현재 72%에서 36%로, 한산 소곡주는 30%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 주세 감면 대상 확대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반할 소지는 없나.
▲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해서 위반 소지를 축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우리와 비슷한 감면 제도가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문휴양업 등이 추가됐는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 시설은.
▲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내에 있는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이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은 놀이기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회전관람차,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후룸라이드 등이 해당된다. 전문휴양시설에 골프장 시설은 제외된다. 음식점 시설 및 골프장 시설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밖에서도 임투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유기시설과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경감 대상과 경감률은.
▲ 유기시설 등에 대한 관세경감 근거 규정을 신설한 뒤 기획재정부령으로 구체적인 경감 대상과 경감률을 규정할 예정이다. 관세 경감 대상은 국내 제작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품목만 관세 경감 대상으로 지정해 고시한다.
-- 출연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는 휴면예금의 범위는.
▲ 휴면예금이란 법률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보험금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거래중단 후 5년, 보험금은 보험계약 해지.보험계약 만료 후 2년이다. 올해 총 출연 예정금액이 2천억원(은행 1천400억원, 보험 600억원)이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어떤 사업 수행하나.
▲ 휴면예금의 관리.운용과 원래 주인에 대한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감독,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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