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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5%→20%, 과표구간 2억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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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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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오는 2010년까지 20%로 인하 조치키로 했다. 또 현행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2억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춰 2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은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한 연구개발(R&D)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며 R&D 전담부서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추가해 제조업 중심의 지원 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률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포인트 인상했으며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했다.

2009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 출연시 금액을 전액 손비인정키로 했다.

전통주 주세 감면 범위를 과실주 외에 증류주 등으로 확대시켰으며 올 7월 출고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에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포함하되 음식점 시설 및 골프장 시설은 제외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문화산업이 추가돼 영화관 운영업이나 전시 및 행사대행업도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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