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석유제품판매표시광고고시’를 폐지키로 결정, 오는 9월부터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다고 해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 제품도 판매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고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원래 목적과 달리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토록 하는 도구가 됐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현재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자사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자사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토록 하고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들이 유통과정에서 제품교환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품질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고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해당 정유사가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30∼50% 정도는 판매 전 정유사간 제품교환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팔려면 저장 탱크도 그 수만큼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주유소 경영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 같은 설비를 갖출 만한 자영 주유소가 드물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정유사간 가격 경쟁으로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도 과도한 유류세로 인해 주유소들은 이를 석유가격에 그때 그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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