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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SRM.검역주권 무엇을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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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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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기한 없이 금지하고 이에 대한 미 정부의 보증을 얻어낸 데 이어 미국 내 의심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 조사할 있는 검역주권을 보강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와 검역주권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관계없이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 금지 부위에 추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요 우려에 대한 일부 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 업계의 자발성에 근거한 30개월 이상 수출입 금지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수입금지 추가 부위도 상업성이 크지 않아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던 `촛불 민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입 금지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내고 수출입 금지 기간도 사실상 무제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양측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을 도입, 운영키로 하고 한국 QSA에 참여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미국 농무부로부터 프로그램 내용의 사전승인과 함께 감독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 QSA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남아있다. 실제 EV(EV: 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이 운영되던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 등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SRM에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3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협상에서 추가된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눈, 척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검역주권도 이전보다는 강화됐다. 미국 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와 관련,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4월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문도 우리 측이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 측이 반드시 수용토록 했다.

하지만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실장은 "QSA의 경우 이미 미국이 하고 있으며 추가협상 결과를 협정문 원문을 바꾸지 않고 부칙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 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의 이익을 다 보장해준 생색내기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 통상규범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얻어낸 것이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어 `촛불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가 주목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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