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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 의료보험 도입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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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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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도 당분간 유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랑당 한 관계자는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결국 건강 보험을 민영화 하려는 게 아니냐고 국민이 의심을 한다”면서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말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란 건강보험의 급여가 보장하지 못하는 40% 가량의 의료비를 일종의 개인의료보험인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 상품이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보장성이 낮아지면서 결국 건보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또 민간 의료보험이 영리 의료법인과 계약을 맺고 특정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2개의 보험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당정은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건강보험 민영화로 인식될 수 있어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한나라당측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된 것은 문제”라면서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만큼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은 유보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는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복지부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등 의료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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