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 등 대형건물 진입차량 20%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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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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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응시 승용차요일제·2부제 강제 실시…거부하면 1000만원 과태료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시내 백화점, 코엑스 등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2부제(홀짝제)가 강제로 실시된다.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 요금 인상, 유료화, 축소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수립, 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제시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백화점이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부제 시행을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축건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을 용산, 마포, 미아, 목동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역 주차장 규모 역시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낮추는 주차장 설치 억제안도 담았다.

이밖에 주차장확보율(주택가 야간시간대 기준)이 5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지역에 대해선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 확보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도 전체 주차 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건물의 진입차량을 억제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어서 앞으로 도심 교통완화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백화점 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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