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이르면 내년 6월께 도입될 전망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되지만 주차장시설, 건축자재 등은 지금의 다세대주택보다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빠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제출했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을 20가구 이상으로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시설기준도 높아 주로 19가구 이하로 짓고 있다.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서민들도 기피하는 서민주택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께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시행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