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산분리 방침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하는 등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소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견에 추가했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수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신탁·신용카드·자산운용업무만 겸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문·일임업무 및 단기금융업무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현재 24개로 제한된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겸영업무 확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겸영업무를 별도의 장부로 보유토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행상충 문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국외 현지법인·지점 등 설치 전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국외점포 신설절차가 신설 후 보고체제로 변경됐으며, 은행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은행 임원의 범위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서 실직적으로 이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바뀐다. 은행이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해당 은행을 제재하지 않는 면책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는 11월까지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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