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줄 계획이다. 다만 토지 매각 대금은 채무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업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시세의 70~80%선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며 정부가 사들인 땅은 향후 개발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토공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2조6000억원어치를 매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투입 자금을 늘려 매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도 선별적인 매입기준을 마련해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이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 중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금을 떼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