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ㆍ민락ㆍ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1.303㎢를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구 내에는 모두 8817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이 중 아파트는 8565가구로 ▲전용면적 60㎡ 이하 4358가구(임대) ▲60~85㎡ 3237가구 ▲85㎡ 초과 970가구로 구성된다.
주택 이외에도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도 들일 계획이며 내년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을 거쳐 오는 2014년 입주민을 받을 예정이다.
고산지구는 서울도심 북쪽 25km, 의정부 시청 동쪽 6.7km 지점으로 국도 43호선과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예정)등과 가까워 도시 내·외곽을 쉽게 오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산지구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공원ㆍ녹지율을 33.6% 이상 확보하고 주택은 평균 15층 이하로 지을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이 예정된 지역현안사업부지와 연계 개발해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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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지구 위치도 |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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