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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유통기한 근거보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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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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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의 근거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근거를 제품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업자가 임의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수입, 판매할 때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한 이유를 문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 등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특정일로 표시하는 근거를 생산 전후에 식약청 등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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