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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로 경기 시군 교부세 1천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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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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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내년부터 경기도 시.군의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60%(1천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운영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2조7천여억원의 종부세가 징수된 지난해 경기도 시.군은 연말에 재산세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28억원,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종부세 징수액의 6%에 해당하는 1천600억원을 받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올해는 전국의 종부세가 5천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다음달 지급 예정인 경기도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50억원 가량 감소한 1천200여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종부세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시.군에 지급되는 부동산교부세가 6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억원, 60%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징수해 매년 말 각 시.군에 재산세 감소분, 시.도에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했다.

   도는 지난해 거래세가 감소하지 않아 거래세 감소에 따른 교부금은 받지 못했다.

   도는 줄어드는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는 "전국의 종부세가운데 90% 가량을 수도권에서 징수하는데 수도권에 재분배되는 액수는 미미하다"며 종부세 징수액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는 등 종부세 배부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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