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성진의원 등 개별 금산분리 완화법안 발의가 새로운 논란 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 혹은 원안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삼성그룹 등 대기업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 발의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정부와 충분한 협약을 거쳤는지 등 애매모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발의예정 법안, 대기업 강화 위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한나라당이 발의할 금산분리 완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4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성진 최고위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법인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같은 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제출 예정인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내-정부 협의는
이날 공 최고위원의 “당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사실상 당론”이라는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날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관련보도가 나가자 “정부는 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순수 당에서 추진되는 안이며, 정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공 최고위원의 발언과 대치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논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나 수도권 규제완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당론이 확정됐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공 최고위원의 말한 ‘당론’만으로는 개별 입법 발의 형식으로 나가는지, 당 전체 발의 형식인지 여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로 당내 의견부터 일치되지 않는다. 특히 정무위 소속 최경환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입법발의 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 원안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정무위 소속 박종희 의원은 “아무래도 원안이랑은 조금 틀려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확실한 언급은 없었지만 입장차를 시사했다. /안광석 기자 no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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