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사회, 정관 변경해 "경쟁사 임원도 사장 후보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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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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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자격 관련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KT는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현재 KT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기존의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KT 이사회는 “현재의 통신미디어 사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 관계의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정관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관에 걸려 후보 추천이 불가능했던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과 윤창번 전 하나로사장 등 다수의 대상자들이 후보로 추천될 수 있게 됐다.

KT는 또 바뀐 정관에 따라 추가 공모를 통해 광범위하게 후보들을 물색하고 차기 사장 후보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내년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될 정관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과 같은 직접적인 경쟁사 외에도 SK그룹, LG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사람은 사장 추천이 불가능했었다.

한편 이번 정관 변경으로 KT사장추천위원회는 ‘낙하산 인사’ 내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장 인선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정관에 대해 사장추천위가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KT 안팎에서는 ‘특정인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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