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늘릴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달 중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직후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공포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가능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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