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차입금 돌려막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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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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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ㆍ채권발행 상환 급증

코스닥시장에서 유상증자나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늘고 있어 투자에 앞서 주의가 요구된다.

유상증자나 채권발행 자체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무산될 경우 재무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이튠엔터는 전달 28일 20억원 규모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조달자금 가운데 10억원을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했다.

에피밸리도 최근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자금 가운데 10억원을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했다.

케이엠에스와 미디어코프도 각각 70억원과 28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조달자금 가운데 일부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또는 전환사채(CB)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스타엠은 20억원 규모로 BW를 발행한 뒤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CB 상환에 조달자금 가운데 6억원을 쓰기로 했다.

엘림에듀는 14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 뒤 이 자금으로 재작년 7월 발행한 해외 CB를 상환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채권발행자체는 회사 자금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유상증자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회사채 발행이 무산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침체장에서 유상증자나 채권발행에 나서는 기업 가운데는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나오지 않아 이런 방법을 택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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