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 후분양 '일석삼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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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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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의 최대 수혜주로 올해 분양하는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 일반분양이 떠오르고 있다.

미분양이 아닌 신규 분양 아파트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공정률 80% 이후 일반분양에 들어가 내년 6월 이전에 입주가 시작될 경우 취등록세 감면까지 최고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로 앞으로 후분양 아파트는 없을 것이라는 희소가치도 있어 청약 예정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앞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총 32개 단지 2만4988가구로 이 가운데 386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5개 단지에서 1만6786가구를 짓고 이중 2846가구가 일반분양된 것과 비교해 36%(일반분양 기준) 가까이 공급물량이 증가한 것이다.

◆양도세, 취등록세 '쌍끌이' 혜택 = 비과밀 억제권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나 미분양은 5년내 팔 경우 양도세 전액을, 과밀 억제권역은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입주가 2010년 6월말 이전이라면 취득·등록세가 50% 추가로 감면된다.

4월 분양 예정인 경기 의왕시 내손동 삼성 래미안 에버하임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양도세 60%가 감면되고, 입주가 오는 5월로 빨라 취득.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우사원아파트와 포일주공 등을 재건축한 단지로 79~144㎡ 696가구 중 15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안양과 광명시, 인천 서구에서 분양되는 재건축 후분양 단지도 양도세 60% 감면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현대아이파크는 석수 주공2단지의 재건축 아파트로 오는 5월 일반분양하며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83~167㎡ 1천134가구중 12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안양 석수동 대우 푸르지오는 안양백조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83~105㎡ 542가구중 19가구를 6월에 임의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올 6월 입주 예정이어서 취등록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동부건설은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 본1단지를 재건축해 총 2천817가구중 160가구를, 두산건설은 하안주공저층 본2단지를 재건축해 1248가구중 167가구를 각각 6월에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각각 2010년 3월과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달 중순 대림산업과 코오롱건설이 분양하는 인천 서구 신현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총 2966가구의 대단지로 111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오는 11월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도 취득·등록세 혜택 = 양도세 혜택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서울의 후분양 재건축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누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동구 고덕동 고덕 1단지를 재건축해 85~215㎡ 1142가구를 짓고 111가구를 4월께 일반분양한다. 고덕택지지구내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단지로 오는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된다.

강동구 둔촌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관심을 끈다. 대우건설이 오는 11월 800가구중 8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내년 3월 입주한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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