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경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서 올해 뽑는 7급 600명과 9급 2320명에 대해 통상 6주 이상 걸리던 '시험 합격 후 근무처 배치기간'을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단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채 합격자가 각 부처에 배치되면 바로 임용되지 않더라도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처 배치 소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에는 각급 1호봉(월 7급 105만원, 9급 82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지침은 또 지난해 2월 정부 조직개편 이후 각 부처가 승진인사와 신규 채용을 할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던 조치도 해제했다.
또한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2차례 연속해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6개월, 3회 연속 때는 1년간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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