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대상, 수도권 149㎡이하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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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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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면적(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이하인 미분양주택으로 확정됐다.

또 그 외 지역은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의 후속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확정된 양도세 감면 대상주택 범위에 분양평형 기준 198㎡(60평) 이상 미분양 주택은 이번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적기준(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 지방은 제한 없음)별로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이하이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해졌다. 

또 감면대상 주택은 지난달 12일(대책발표일) 이후 거래한 주택부터 허용될 방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을 할 경우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배제 및 미분양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의 30%의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아울러 신설된 일자리 나누기 기업, 미분양 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법(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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