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강원방송에 대해 7개 허가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조건은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업자(PP) 수신료로 지급할 것 △반기별 PP 수신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내에 제출 △증자와 합병 등 24일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경영계획 이행 △현재 지급하지 않은 PP수신료 2억여원을 4월 30일까지 지급 등이다.
또 9월 30일까지 특수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제하고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를 해소토록 하고 이행 실적을 매월 말이ㅏ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재허가 기간에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는 회계사, 변호사, 경영분야 전문가, 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고 회의결과도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강원방송에 대해 이행실적이 미진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재허가 취소 등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강원방송이 춘천, 화천, 홍천, 철원, 양구, 인제 지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단독 SO로, 방송권역 내 65%인 12만 가구를 시청자로 확보하고 있어 재허가가 취소되면 시청자들이 TV를 볼 수 없게 돼 시청자 보호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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