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동서 기소중지 '허위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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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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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로우테크놀러지 실소유주 주관엽 씨를 최근 기소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로, 국방부 장비 사업 납품회사인 로우 사의 실질 운영자다.

검찰은 또 주 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와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 씨가 이 씨 등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왜 세금 포탈 목적도 아니면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등에 대해 주 씨를 상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세금포탈 혐의는 없어 가벌성이 크지 않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03년 3월~2005년 5월 로우 사를 운영하며 국방부에 교전 훈련장비(마일즈 사업)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실질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4억원치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1992년 이 회사를 설립하고 1998년부터 육군 등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서 4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일즈 장비 사업에 대한 로우 사의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앞서 작년 5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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