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시작한 토지보상 첫날 500여명의 계약자들이 방문, 약 800억원(270여건)에 이르는 보상계약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지보상기간은 오는 9월 31일까지며 8월 31일까지의 협의기간 동안 계약한 현지인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3억원 초과 부분은 현금과 채권으로 반반씩 지급된다.
9월 1일 이후부터는 현지인에 대해서도 전액현금으로 보상된다. 또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보상될 예정이다. 지급되는 채권은 동탄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서 발행한 용지보상채권(지방채)이다.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관계자는 “주민들이 빠른 토지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원래 예정된 9월보다 일정을 당겨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대토보상은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토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 25일에 대상자선정통지를 하여 6월1일부터 8일까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탄2기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다.
동탄2기 신도시는 이번 토지보상협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경 실시계획승인을 취득한다. 2015년까지 11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어 28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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