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경영실태평가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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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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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다르게 적용되던 평가제도를 단일화하고,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신속한 평가를 위해 종전까지 분기별로만 실시하던 계량평가를 월별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테마검사, 종합검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평가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동성지표와 내부통제지표를 비롯해 총 17개로 늘어난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삼되,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계량지표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개로 축소했다. 비계량평가는 계량평가 결과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갖고 금융투자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간의 규제 차이를 없애고, 금융환경 변화로 유의성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대폭 교체해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량한 회사의 평가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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