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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사 신용평가 때 재무건전성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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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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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때 재무건전성 항목을 새롭게 추가키로 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3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는 2009년도 정기신용평가에서 재무건전성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신용이상징후 기준을 일부 개선해 평가기준에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이를 통해 부도 변별력 및 평가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신용평가 후 재무상황이 악화된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반기 및 분기결산에 의한 재평가 대상을 현행 등록법인이상에서 외감법인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C등급 이상 조합원에만 적용하던 신용조기경보모형 적용대상을 CC등급이상으로 축소 조정, 빈번한 재평가로 인한 C등급조합원들의 불편을 덜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이상징후로 등급이 하락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인식하던 금융권의 신용공여건수를 1억원이상의 신용공여 건수로 완화하는 등 신용이상 징후 기준도 일부 개선했다.

조합관계자는 "개선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형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가 보다 현실화되는 등 우량/부실업체 선별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신용평가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5월 초순이전에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조합 거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정기신용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 및 관련서류 등은 조합홈페이지(www.cgbest.c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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