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당 등 판매수수료를 가입 기간 중 나눠서 받는 저축성 보험이 상반기 중 출시된다. 그러나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일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판매수수료를 가입 기간 중이나 계약 해지시 받는 후취 방식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판매수수료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선취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선취 방식의 경우 △가입 초기 투자 원금이 줄어들고 △다른 금융권 상품에 비해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초기 환급률이 낮아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취 방식을 도입하면 판매수수료를 조금씩 나눠 내도 돼 투자원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초기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후취 방식을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보험사는 선취 방식 상품과 후취 방식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취 방식을 도입할 경우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 보험 판매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판매수수료를 나눠서 받으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계약 한 건을 새로 체결했을 때 설계사가 받는 수당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저축성 보험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잇따라 가족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며 보장성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영업 전략도 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로 설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증시 침체와 보험사 간 경쟁 격화로 판매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만 후취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취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에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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