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낮은 은행 및 카드사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카드사 간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벌어져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가장 낮은 은행 및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모든 매출전표를 계약한 카드사로 넘긴 후 카드대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대로 모든 카드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카드사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계약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가맹점 대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카드시장에 대해 중재하는 것보다 카드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자율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존 카드사보다 2.5배나 저렴한 예금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소상공인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1.5%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은 "가맹점이 카드사 한 곳을 골라 매출전표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카드사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기존에 구축해 놓은 결제 시스템도 바꿀 수 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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