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한 노후차 세제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 결정권이 국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노후차량 교체 때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정부가 자구노력 수준 전반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업계의 자구노력 미흡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별할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올해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세제지원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었다.
그러나 지원의 대가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과 달리, 이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재무나 조직부문의 구조조정과 달리, 정부의 핵심요구 사안인 노사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데다 특히 자동차업계 임단협은 진행속도나 타결내용 등을 근거로 정부가 '기준 충족 미흡' 여부 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아울러 입법 기술상으로도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기한을 정해 내린 세율을 정부가 시행령 등 다른 수단으로 조기 종료하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자구노력 미흡을 이유로 의원입법 형식을 취한 자동차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하려면 결국 국회가 세제지원 조기 종료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어서 이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여론의 압력에 밀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 형식으로 첨가된 정부의 '종합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공산이 크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노사관계를 포함한 전체 자구노력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조기 종결 필요' 등의 의견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임단협 등 노사관계 동향과 이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서에 담아 국회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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