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범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부처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된다.
교과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부처별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국내 각 기관별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제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지구상 350만종의 자원 중에 현재 1%이하만이 발굴돼 있어 향후에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할 뿐 부처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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