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공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이 올해 만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8건으로 월 평균 8건씩 발생했다.
지난 한해의 경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은 113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개인적인 경우가 47건(42%)을 차지했다.
올해는 38건 중 22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의 사유로는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 기내 소란 등이 있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하기를 진행하게 된다.
현행 규정상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탑승한 모든 승객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는 운항 시간 지연으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B747-400항공기의 경우 손실액은 325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무분별한 하기가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항공사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하기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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