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 기간을 7년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연예기획사협회측에서 심사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 노동조합에 발송했고 이달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 약관에는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계약 개선안이 거의 담겼다.
우선 기획사와 연예인이 7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 침해와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연예인이 기획사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구두로 계약하는 일종의 교육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전속 계약기간 안에 연예인이 생산한 콘텐츠가 기획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관행도 사라질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기획사의 과도한 연예활동 비용 청구를 금지시켰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기획사가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에 넘길 때 소속 연예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대신 남은 계약기간에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이전 소속사에 지급하는 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기획사의 홍보행사 등에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을 방침이다.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부속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계약을 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건 이후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실태 조사 결과 연예인들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무상홍보활동 강제 등의 불공정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 가수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