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수술) 공공이 적극 개입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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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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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공공이 적극 개입해 역할을 대폭 늘리고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시는 성동구 성수지구를 첫 시범사업지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329곳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곳에 대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성수지구는 성수2가 1동 일대 65만9190㎡ 규모다. 올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성수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이 공개 입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또 특별계획구역 공람 이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재개발사업을 관리한다.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조합원 660명에 1230가구 규모의 단지에 이 제도를 결합시킨 경우 99㎡형의 사업비가 1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도 1~2년 가량 단축된다. 

시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추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해 해당 사업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 홈페이지를 연내 공개한다.

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도정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 주택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329곳의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를 반기지 않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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