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등 4개사 41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보람상조개발 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 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 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 1000만원 등 4개 업체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보람상조리더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 등 6개사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7개사는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하므로,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는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와 부모사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날 이전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일부만 환불하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현대종합상조와 부모사랑은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를 실제보다 더 많다거나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보람상조프라임은 상조업체가 2분 이상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정보항목을 방송광고 시간의 15분의 1 이상 표기해야 함에도 방송광고 시간의 약 30분의 1 정도만 표기했다.
공정위는 상조보증 범위와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배영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상조업체들이 폐업·파산 등에 따라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재 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선수금 보전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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