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소액주주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낸 한국허치슨터미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C&중공업 소액주주 83명은 최근 "한국허치슨터미널의 C&중공업에 대한 파산신청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거래정지 등에 따른 손실과 위자료를 배상금으로 청구하면서 파산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중공업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을 넘어서 채무초과 상태"라며 지난 2월 20일 광주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
C&중공업 측은 "16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자에 불과한 한국허치슨터미널의 파산 신청은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3월 말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은 홍콩의 갑부 리카싱이 소유한 허치슨 왐포아그룹의 자회사인 허치슨 포트홀딩스그룹 계열로 C&중공업 측에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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