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모든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지도가 작성된다.
서울시는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내 건물의 석면 현황 조사부터 철거, 이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우선 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 각계 대표의 주민감시단이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철거 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들로 짜인 자문단은 철거현장 석면을 직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은 석면 철거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 동수, 일정 등 세부 내용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공기 중 석면 농도 등의 대기질 관련 내용이다.
시는 또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건물 또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 지도로 작성해 공개할 방침이다.
석면건물을 철거할 때는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토록 하고서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고쳐 철거부터 시공까지를 시공자로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석면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부실 철거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면 건축물 철거 위반 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석면 해체ㆍ제거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과 가칭 '석면관리안전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철거를 신고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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