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이통요금 181억원 자동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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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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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통신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을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에 한해 자동환불토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을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신 이용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이 지난 뒤에야 통신사가 납부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가 많았던 것이 미환급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 계좌인 수납채널을 확대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당시 1701억원에 달하던 환급 대상액 가운데 89%에 달하는 1502억원이 환급됐으나 8월 말 현재 아직도 이통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다.

사별로는 SK텔레콤 93억원, KT(유선 포함) 43억원, LG텔레콤 33억원, SK브로드밴드 10억원 등이고 요인별로는 과·오납 요금이 122억원이고, SK텔레콤의 보증금 미수령액이 45억원, KT 및 LG텔레콤의 할부보증 보험료 미수령액이 1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지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할 때 고객계좌를 확보, 미환급을 자동 환불되도록 하고 번호이동 해지자는 이통사끼리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요금상계로 자동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이와 함께 이용자 가입 시 받은 할부보증보험료나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 또는 번호이동 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 시 환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또 유선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미환급액 정보조회와 환급이 가능토록 이동통신사가 시행 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며 "앞으로 해지시점에 미환급액 발생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1000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액만 기부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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