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사채 수준의 대위변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잇속 챙기기'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중기 보증지원 확대와 함께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보증기금의 이자 지급 심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지급이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문환(한나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신보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위변제 이자가 원금의 최고 90%까지 급증했다.
신보는 또 이자 지급과 관련 영업점 지급 심사가 지연되면서 연평균 1억원의 추가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지급 심사 연기를 뜻하는 영업점 표준처리기간 미준수율은 올들어 급상승해 전년과 비교하면 76%나 치솟았다.
최근 4년 동안 최대 표준처리기한인 15일을 넘겨 50일을 초과한 건도 52건이었으며 이중에는 200일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신보 측은 90%에 육박하는 이자가 지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자가 원금의 90%를 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20%로 잡았을 때 4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면서 "대위변제 청구 시한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돌발 변수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자가 70~90%에 달한 것은 예적금 일부 담보이거나 소송으로 길게 끌고 간 경우, 일부 면책인 경우가 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증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들이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지난 8월말까지 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융기관별 최고이자율은 국민은행이 25.41%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2위를 기록했다. 우리·하나·기업·외환은행 등 기타 은행 역시 20%대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신보 대위변제 금융기관별 최고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