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 횡령하고 인간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내용 중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당 부분이 실제 조작됐고 황 박사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그런데도 실험을 위해 난자 공여자에게 법으로 금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사기ㆍ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8억3500여만원에 달하는데다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공유를 위법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고, 횡령ㆍ사기 피해액 대부분을 자신의 치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구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문제가 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외하고도 과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으로 과학 분야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지원 연구지원금 편취와 관련한 사기와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4개 가지 혐의 중 3가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논문을 조작해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논문이 일부 조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비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벌금 3000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1000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겐 선고가 유예됐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돼 3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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