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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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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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최고구간 신설' 검토..1억2천, 1억5천 등 과표구간 의견 다양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도 수정 가능성 커

현재 여야 모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인하 효과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 오는 11월 시작할 국회의 소득세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세율인하를 1~3년 정도 유보하거나 현재 8800만원인 최고 세율 위에 1억2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800만원 초과' 구간이며,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인해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를 신설할 경우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된 세율인 33%를 적용하되 ▲'1억원 초과' 구간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부의 감세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1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에 대해 재정위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굳이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정위원들이 검토해 결론내면 된다"며 "재정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재정위원들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율 추가 인하의 철회 내지 유보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법안을 발의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1억2000만원 초과' 최고구간을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율 추가인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설 과표구간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등 의견이 다양하다.

이정희 의원안이 수용되면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5%, 1억2000만원 초과 40%의 소득세율 체계가 된다. 이럴 경우 최소 1조원 이상, 최대 1조575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1억5000만원 수준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없지만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으로 예정된 2차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위원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각종 조세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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