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에 비해 평균 0.26%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3.12% 높아진다.
국세청은 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43만1318호와 오피스텔 32만4135호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처럼 80%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0.26% 떨어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내렸으며 특히 대구(-2.06%)는 가장 많이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상승했고 이 가운데 서울(5.55%)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그 외 경기(1.35%), 인천(1.48%)은 상승했지만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0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2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열람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577-2947)로 하면 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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