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에 비해 평균 0.26%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43만1318호와 오피스텔 32만4135호이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처럼 80%이다.
시가 반영률은 2005년 60%에서 계속 증가하다 2008년부터 80%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0.26% 내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내렸으며 특히 대구는 하락 폭(-2.06%)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상승했고 이중 서울(5.55%)의 상승 폭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 외 경기(1.35%), 인천(1.48%)은 상승했지만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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