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0.26%↓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1-01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년 적용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에 비해 평균 0.26%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43만1318호와 오피스텔 32만4135호이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처럼 80%이다.

시가 반영률은 2005년 60%에서 계속 증가하다 2008년부터 80%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0.26% 내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내렸으며 특히 대구는 하락 폭(-2.06%)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상승했고 이중 서울(5.55%)의 상승 폭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 외 경기(1.35%), 인천(1.48%)은 상승했지만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