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르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또한 이번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한다.
정식 계약 이전에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본 청약 공고시 계약체결방식·계약일정 등이 안내되며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욕실수) 및 인테리어·마감재·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주택을 설계·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전예약시스템과 공급상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해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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