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과세 허용되면 조달금리 하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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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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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인하 여력 확대, 여신업무 다양화 선행돼야

최근 정치권에서 저축은행 비과세 상품 판매를 추진하는데 대해,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확대돼 금융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저축은행 예탁금(1인당 3000만원이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

비과세 상품 판매 허용 문제는 수 년간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오랫동안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과세 허용을 눈 앞에 두게 됐다"며 "추가 인력이나 별도의 전산망 구축이 필요치 않아 한 달 후 각 영업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무엇보다 수신기반 확대를 통해 조달금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은 새마을 금고 및 신협과 표면금리는 같더라도 이자소득세로 15.4%를 내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이 더 낮다"며 "신협의 경우는 농특세만 제하기 때문에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금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금리 개선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33%포인트 상승한 연 12.02%로 금융권 중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0.11%포인트 오른 연 7.82% 수준이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서민금융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비과세 상품 판매로 수신 잔액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여신 업무의 범위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 저축은행의 고위 임원은 "현재 저축은행에 단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마땅한 여신 수단이 없다"며 "수신 잔액 증가에 따른 여신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 발전을 위해 비과세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여신 업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은행들이 PF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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