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저축은행 비과세 상품 판매를 추진하는데 대해,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확대돼 금융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저축은행 예탁금(1인당 3000만원이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
비과세 상품 판매 허용 문제는 수 년간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오랫동안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과세 허용을 눈 앞에 두게 됐다"며 "추가 인력이나 별도의 전산망 구축이 필요치 않아 한 달 후 각 영업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무엇보다 수신기반 확대를 통해 조달금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은 새마을 금고 및 신협과 표면금리는 같더라도 이자소득세로 15.4%를 내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이 더 낮다"며 "신협의 경우는 농특세만 제하기 때문에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금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금리 개선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33%포인트 상승한 연 12.02%로 금융권 중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0.11%포인트 오른 연 7.82% 수준이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서민금융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비과세 상품 판매로 수신 잔액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여신 업무의 범위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 저축은행의 고위 임원은 "현재 저축은행에 단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마땅한 여신 수단이 없다"며 "수신 잔액 증가에 따른 여신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 발전을 위해 비과세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여신 업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은행들이 PF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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