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시 SMS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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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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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해야 한다.

또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을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22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벽면 등에 통지서를 부착해 견인사실을 알렸지만, 야간 및 악천후시에 통지효과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견인료·보관료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사고가 의심되거나 실종, 조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치, 출정(出廷), 병원진료 등 유치인을 이송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청원경찰 임용 때 신장과 체중 제한은 폐지하고 시력조건은 완화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총 37개 기관 1만1000여 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 168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81건 기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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