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회사의 일반 제조업체 편입이 허용됨에 따라 추가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편입할 때 자기자본 적립 의무가 강화된다.
출자액이 많을 수록 더욱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본적정성 감독규제가 조정된다.
금감원은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산출 시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출자금액에 따라 위험가중치도 높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액이 5% 이하이면 위험가중치는 8%를 적용하고 5~15%이면 12%가 적용된다.
15~25%이면 25%, 25~60%이면 32%, 60%를 초과하면 위험가중치는 100%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산출 시 비금융자회사의 경영성과도 반영되고 그룹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의 외부주주 지분도 차감된다.
비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만 갖고 있을 경우 외부주주 지분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같은 조치는 보험과 증권지주회사가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필요자본 산출 시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금융회사들이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액이 제외된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지주회사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의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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