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소아성기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형기를 마치고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때는 형기종료 또는 형 집행 면제된 뒤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하되 심신장애자나 마약류와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자는 종전처럼 선 치료, 후 형집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의 장애를 앓는 성범죄자의 경우 치료 뒤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동안 치료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출소 직전 정신질환이 재발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뒤 보호관찰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평생 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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