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모들이 어린이용 치약을 고를 땐 불소함량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소는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 충치를 예방해주며 함유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의약외품이지만 1,000ppm을 초과할 경우 의약품으로 분리된다.
최근 불소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은 치약이 유통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 도중, 먹거나 삼키게 되면 치아 표면에 반점이 나타나거나 표면이 변색되는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어린이의 치약의 경우 불소함량(ppm)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치아를 가볍게 다물고 위아래 원을 그리듯 원을 그리며 칫솔질을 해야 하고 구강 내 청결과 구취 예방을 위해 혀도 잘 닦아주어야 한다.
또한 잇몸과 치아가 약한 어린이들은 치약 사용량을 적당량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약청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 홍보를 요청해 어린이의 올바른 치약 사용과 치아 관리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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