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된 계약조직을 본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의 경우 평균 19개소, 시·군·구의 경우 3~5개 정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 자체 계약 체결은 계약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 발주하는 종합공사 2억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본청에서 계약하되, 각 자치단체에서 계약물량을 고려해 대상사업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과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 계약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소에서 이관되는 계약물량 처리를 위해 사업소의 일부 계약인력을 본청 계약부서로 조정배치해 계약조직을 보강한다.
특히 행안부는 계약조직 통합방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제주자치도 및 평택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내년 이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계약조직 통합은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지방계약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계약조직이 통합되면 자치단체의 계약업무가 보다 투명화돼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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